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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해하기카테고리 없음 2022. 11. 1. 14:08반응형
근로자의 구분을 판단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신고하려면 위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한다. 인건비의 경우, 통장 지급내역으로 비용처리를 받는 것이 아닌 위의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증빙으로 하여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한다. 즉, 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신고서에는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원천징수를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신고로, 이 만큼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만큼의 세금을 세무서에 내겠다라는 신고라고 이해하면 된다.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이 부분이 전체 내용을 담는 부분이다. 소득구분을 나누고 지급한 인원과 지급액을 넣는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넣는 것이 기본이다.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사람이 1명 있다면, 간이세액 A01에 1명, 과세소득금액을 넣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근로, 연말정산으로 나뉘어있다. 간이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세금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를 제외하고 월마다 소득세를 제하는 것은 간이세액표에 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소득자의 경우, 이곳에 입력하면 된다. 중도퇴사는 말 그대로, 중도에 퇴사한 사람을 넣으면 된다. 10월 15일에 중도퇴사를 했다면, 10월분 신고 시 중도퇴사에 넣고 총지급액에는 그 해 총 과세 급여를 넣어주면 된다. 즉, 중도퇴사 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과세금액을 넣으면 된다. 연말정산에는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신고한 근로자 수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신고금액의 합을 넣어주면 된다.
다음 퇴직소득도 발생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과 금액을 반영한다. 연금계좌를 통한 지급이 아닐 경우 그냥 '그 외' 부분에 넣으면 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자로 분류한 프리랜서 등을 고용했을 경우 인원과 총금액을 반영한다.
기타소득의 부분은 기타 소득을 지급했을 경우 반영하면 된다. 이때의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분류하는 기타 소득을 말한다.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이자소득이다. 금전대차를 할 경우, 상대방에세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제하고 지급하며, 그 내용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2. 환급세액 조정
이는 환급세액 발생시에 적용한다. 보통 연말정산 후 환급일 경우 적용하게 된다. 이때, 당월 납부세액이 환급세액보다 많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다음 달로 이월도 가능하다. 이 모든 내용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 신고기한
보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천세 신고라고 한다. 원천세는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한다면 하루마다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를 할 때에는 지방세 신고도 같이 해야 한다. 지방세는 보통 원천세(원세 또는 기준세)의 10%이다. 이는 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위텍스'나 ;이텍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만일, 둘의 납부세액에 10%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이 차이가 난다면, 신고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
4. 반기신고
원천세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신고를 한 사업장에 한해서 반기에 한 번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직전연도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6월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신청 가능하다.
5. 지급명세서와는 다름 주의
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말고 지급명세서라는 세무신고도 존재한다. 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와는 다른 신고로 어느 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모두 수행하야 하는 신고이다. 또한, 두 신고의 인원과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 기한과 다르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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