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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세금액. 추가설명카테고리 없음 2022. 11. 29. 10:28반응형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으면 된다고?
이전에 등록했던 글을 읽다 보니, 과세금액에 대해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과세금액은 원천징수상황 이행 신고서에 들어가는 신고 소득-총지급액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과세표준이다.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으로 나누어 과세금액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총인건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금액이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의 경조금도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일직료나 숙직료도 비과세 급여이고 장학금도 비과세 급여에 포함된다. 그 외에 많이 볼 수 있는 비과세 항목들을 정리해보았다.
- 식대 :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식대이다. '식대 10만 원 비과세'는 오래전부터 같이 따라다니던 단어들이다. 2023년부터 이 금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긴 하지만, 2022년 11월 29일,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 10만 원이다. 이때, 실제로 구내식당 등의 음식물 식사를 제공한다면, 10만 원을 비과세로 적용하지 못한다.
- 자가운전보조금 : 직원 명의의 차량이지만,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했을 때, 그 경비를 지급받는 것이다. 이 금액은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비에는 주차비도 포함된다.
- 보육수당 : 근로자의 아이가 태어났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출산축하금을 받는 경우에도 1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이후 금액은 과세이다. 또한, 분기마다 30만 원씩 3개월치를 한 번에 준다면, 지급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만 원은 비과세, 20만 원 과세소득이 된다. 따라서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매달 지급하는 것이 좋다.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 이 항목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누리과정 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때, 대체교사도 적용 근로자에 포함된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등 :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 위자료나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들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급처가 회사가 아닌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이고 전달받아 근로자에게 전달될 때, 사업주가 수입 및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서도 받고 회사에서도 받았다면,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 된다. 즉, 사업주의 비용처리가 된다면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비과세 판단의 내용들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세여부 결정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세상담센터에 문의글을 남기면 관련 법령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금액 전체가 과세소득이다. 따라서 비과세금액을 제할 것이 없다.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는 조금 다르다. 월급이 아닌 일급이고 단기간 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일용근로자의 식대는 실제로 음식물을 지급받지 않는 한 일급에 포함된다. 즉,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이다.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 출퇴근에 소요된 비용은 일급에 포함되고, 일하는 시간에 본인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월 2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가 된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생산직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한도와 기준 없이 전액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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