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2편 : 지급명세서 읽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는 방법)연말정산 2022. 12. 6. 15:32반응형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연말정산 후 빼곡한 표가 있는 서류를 받아보거나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 글들이 들어있고 뭐가 뭔지 이해하기 힘든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쉬운 내용인데, 누구도 알려주지않아 대충 감만 잡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서류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세부 내용들은 이후 시리즈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시리즈는 12월 중 모두 포스팅 예정입니다. 제 사이트를 저장해두었다가 1월에 오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페이지 이해하기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페이지 이해하기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텍스에서 확인하는 방법1. 연말정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_진짜마지막최종.pdf)
○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나오는 서류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회사에서 빠르게 진행하면 2월에 받을 수 있고, 늦어도 3월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소득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되기 전, 3월 10일 이후 회사에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2월 급여에 이미 반영되었다고하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두 서류는 같은 내용으로 이름만 다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라고 부르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받아보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냥 보관한다면(발행자 보관용) 두 이름 모두에 체크되어있습니다.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1페이지 이해하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소득과 감면금액, 소득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검은박스 :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빨간박스 : 한 해동안 2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전 근무지는 여기에 표기됩니다.
○ 파란박스 : 급여와 상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칸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금액입니다.
* 직장에서 연봉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보험료 월 평균보수월액을 수정하였다는 가정하에, 한 달의 고정적인 과세금액은 [건강보험고단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평균보수월액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비정기적인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않으니 대략적으로만 확인하시고, 이 외 금액은 급여명세를 합산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초록박스 : 비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란박스 : 최종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결과 세액입니다. 이곳의 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했던 세액을 모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했던(급여에서 공제했던) 소득세입니다. 이 때,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세가 나누어져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납부 또는 환급세액입니다. 양수(+)라면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음수(-)라면 환급세액으로 급여에 추가되거나 따로 지급될 것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급여명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페이지 이해하기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1페이지보다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요약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검은박스 :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총합입니다. 첫 페이지 급여, 상여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빨간박스 :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편에서도 언급했듯, 세액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을 제한 금액에 세율을 매깁니다. 소득공제 또한 이휴의 시리즈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 파란박스 : 이 부분은 이미 세율을 곱한 후 나온 세액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내용입니다. 세액감면과 공제의 차이점은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사용한 금액을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로 곱한 금액을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빼서 계산합니다. 즉, 산출된 세액중에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예들 들어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이 100만원(전액 일반의료비)일 경우, 의료비 공제 비율인 15%를 곱한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으로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감면기간이 6월로 종료되었다면, 1월~6월은 감면기간에 해당되고 7월~12월은 감면기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의 계산은 산출세액 * 1~6의 과세소득 / 총 소득 * 감면율이 됩니다.
○ 노란박스 : 세액감면과 공제가 완료된 최종 소득을 나타냅니다. 이 칸의 금액과 첫 페이지의 결정세액의 금액이 일치합니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방법: 홈텍스 로그인 >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2022년 귀속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즈음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회사에서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회사에 요청하시어 직인본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무조건 회사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
1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시리즈 카테고리
반응형'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1편 : 기본개념 (0)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