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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1편 : 기본개념
    연말정산 2022. 12.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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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에 카드 많이 썼는데, 환급 나오겠지? 세금 안 내겠지?

    연말정산 실무를 담당하는 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 포스팅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까지의 소득세 움직임(소득세 공제 후 정산 과정)
    2. 기간과 시기
    3. 대표적 공제의 종류와 한도(카드금액=공제금액이 아닌 이유)
    4. 중도에 퇴사했다면? 혹은 내가 직접 할 수는 없나요?

     

    1. 연말정산까지의 소득세 움직임(소득세 공제 후 정산 과정) 

    ○ 연말정산, 왜 할까? (연말정산하는 이유)

    급여를 받으실 때,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죠? 그런데, 연말정산 때 뭘 또 세금을 정산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구간 때문입니다. 근로자를 A라고 하면, A가 중간에 퇴사할 수도 있으니 1년의 소득이 확실하지가 않죠. 다른 경우로는 1년 동안 꾸준히 월급을 받다가 연말에 갑자기 상여금이 왕창 나옵니다. 이때의 소득도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한 구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해놓고 매월 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나온 것이 국세청의 간이세액 표입니다. 평소에는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하다가, 총 소득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겁니다.

    ○ 정리하자면, 

    1) 한 달에 한 번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 공제한다. 

    2) 연말 정산할 때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로 정산한다.

    3) 한 달에 한 번 공제한 세금의 합계와 연말 정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다. 

    2. 기간과 시기

    ○ 기간 :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부터 12월이에요. 중도 퇴사한 사람들은 사업장에 상관없이 근로한 기간입니다.  

    ○ 시기 : 연말정산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1월 15일에 제공하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시작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를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통 2월 급여가 속하는 기간까지 마무리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월분 급여를 2월 27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3. 대표적 공제의 종류와 한도 (카드금액=공제금액이 아닌 이유)

    ○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세액을 구하기 위한 과세표준이라는 숫자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하기 전 공제가 소득공제, 구한 후 공제가 세액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의 대략적인 순서를 보면, 

    총수입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렇게입니다. 아주 간단히 나열하기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신고서 보는 방법에서 설명드릴게요.

    ○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 : 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청약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각 공제마다 한도가 있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아무리 많아도 300만원 + a 입니다. 이 한도도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상은 공제한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 한도 때문에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전체금액이 공제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세액감면의 대표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의 대표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4. 중도에 퇴사했다면? 혹은 내가 직접 할 수는 없나요?

    ○ 중도 퇴사자 : 12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에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12월 기준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중도퇴사로 이미 종결을 했을 겁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보통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이것저것 다 챙겨서 주기 힘듭니다. 간소화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은 소득이 근로소득밖에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정산을 하고 소득신고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가 진짜 본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고서를 확인했을 때, 공제가 누락된 경우 직접 소득세를 재 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따로 오지 않더라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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