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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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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카테고리 없음 2022. 10. 4. 17:07
"의제매입세액공제", 무슨 말이야?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말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의제"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이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원래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매입세액처럼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면세상품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면세상품만 구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고 매출세액만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면세 상품을 구매할 때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처럼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