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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카테고리 없음 2022. 10. 4. 17:07반응형
"의제매입세액공제", 무슨 말이야?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말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의제"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이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원래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매입세액처럼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면세상품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면세상품만 구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고 매출세액만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면세 상품을 구매할 때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처럼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면세상품을 구매하는 자영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모든 구매내역에 해당하지는 않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 제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업자를 등록한 일반과세자만 공제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구매 내역이 면세 상품을 구매한 내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구매한 면세 상품으로 과세 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 면세상품을 이용해서 또 다른 면세상품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음식점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즉,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간이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르다.
1) 음식점
음식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9/109만큼 공제가 가능하고 2억 초과인 개인사업자는 8/108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6/106만큼 공제가 가능하고, 유흥업(과세)은 2/102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2) 제조업
떡방앗간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106만큼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4/104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3) 그 외 업종
음식점과 제조업 외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소기업은 2/102만큼 공제가 가능다.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는 공제율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의 과세표준은 반기 매출액 기준이다.
법인사업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50% 과세표준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이하면 75%, 2억 이하면 70%, 2억 초과면 6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음식점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이하면 65%, 2억 초과면 5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한도는 확정신고 시에만 계산하고,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시에는 아직 반기 매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 한도를 계산하였을 때, 예정신고 시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확정신고 시에 차감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면세상품을 구매할 것이다. 음식점의 경우, 야채 등의 면세상품을 구매할 것이고 카페는 우유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신고를 통해 일부라도 환급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를 대행해주더라도 신고서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신고대행을 맡기더라도, 본인의 것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 이것이 세금 공부를 늦추면 안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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