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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직원/아르바이트생 소득자 판단카테고리 없음 2022. 10. 28. 10:47반응형
소득세와 원천세
요즘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힘들다. 또 짧은 시간들은 일을 안하려고 하니, 인건비는 오르고 사람찾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직원을 고용하긴 해야한다.그냥 직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소득자 분류가 많아서 당황스럽다. 아마도 처음 개업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하는 세금이 원천세가 아닐까한다. 원천세는 소득세의 다른말이다. 근로자의 소득을 사업자가 대신 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국가에 원천세를 신고하며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낸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소득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그 차감한 세금을 신고하며 납부한다. 개인이 하면 사업자는 편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신고하면 세무서는 너무 복잡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도 소득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편의성때문에 "원천세"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 같다.
원천세는 세금만 볼 게 아니야
원천세를만 생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따라 붙는 것이 보험료이다. 4대보험이라고 알려져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4대보험의 요율과 가입기준이 같으면 너무 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제각각이다. 따라서 직원의 근로 조건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도 달라진다. 그러나, 여기서 복병이 있다. 직원이 4대보험을 모두 취득해야하는데, 거부한다면? 이 경우가 참 난감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오는데, 가입을 거절하면 어떻해야할까. 어쩔 수 없이, 고용에 대해 번복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과태료를 부담한다는 리스크를 떠안거나, 보험 신고를 한 후에 보험료를 지원해주거나이다. 전자의 경우도, 후자의 경우도 자영업자에게는 가혹하다.
소득자 분류
소득자는 크게 4종류가 있다. 이 중 어떤 근로자로 신고할 지 판단 후에 직원을 고용할 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최저시급이 낮았던 예전에는 흔쾌히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올라 보험료 등도 올랐다. 따라서 이를 흔쾌히 지불하기가 어려워졌고, 원칙대로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면서 근로자들도 찾아보게 되는 내용인 것 같다. 따라서 자영업자들도 직원을 고용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내용을 알고있지 못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없어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한다면, 근로자들은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4대보험 근로자이다. 직장인, 회사원 등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이 속하는 근로자로 생각하면 된다. 비교적 긴 시간을 일하며, 소득세와 4대보험 취득의 기준을 모두 부합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보험 정산 업무가 제반되며 신고 기한만 잘 지키고 사실대로의 내용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
2)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강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일하지 않고 매 달 일하는 시간 등이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3.3% 소득세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3)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단기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루만 일하거나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며, 한달에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용소득자들은 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취득된다. 따라서 3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고 매달 일정한 스케쥴이 있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강제취득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4)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짧은 시간을 일하며, 3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다.
소득세 부과 기준소득자를 설명하며 소득세 부과기준을 언급하였다.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원칙으로, 한 달의 경우 소득세 부과기준에 미달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부과기준
보험 부과 기준이 제일 까다롭다.
보험신고와 관련한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여 알아보도록 한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