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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하기(1월, 7월)
    카테고리 없음 2022. 9.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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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월, 7월인가요?

     이전 글들에서 언급했듯, 자영업자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1월 6월 내역을 7월 25일까지 신고, 7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1월 25일까지 신고한다. 그래서 제목에 1월, 7월이라고 적어두었다.

     

    4월(10월)에 낸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요?

     새로 사업을 개업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너무 적지 않았다면 4월, 10월에 예정고지라는 부가가치세 고시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과세부담을 줄어주고 국가에서 세금의 유동적인 확보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이 세금은 이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금이 확정된 금액에서 제외될 예정이기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매출금액은 일주일 단위, 월 단위로 정산해두었다면, 그것들을 합산하는 것으로 준비가 끝날 것이다. 하지만 월 단위 정산내역이 없다면, 6개월치 매출을 정리하기에 시간이 들 수 있다. 먼저, 나의 매출이 일어나는 곳들을 파악해야 한다. 매장, 배달 서비스, 인터넷 스토어 등 매출이 일어나는 곳을 확인하고 매출처별 매출을 확인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키프티콘 등의 쿠폰을 사용한다면, 그 쿠폰을 발행하는 곳에서 매출이 일어난다. 따라서 모르고 있던 매출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주, 매달, 매출이 어디서 얼마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홈텍스에서도 매출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홈텍스 접속, 로그인 > 조회, 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 매출 자료 조회

    위 경로를 따라가면 홈텍스에서 집계되는 매출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집계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럴 경우, 실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매입금액은 제일 기본적인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다음은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모든 카드 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용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고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홈텍스에 접속,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의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위 경로를 따라가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이곳에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해두면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공제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같은 메뉴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으로 접속하면 된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서 정리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 유용하다. 매월 조회가 가능하니, 매월 15일경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다. 

     홈텍스에 편리한 기능들이 도입되면서 혼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훨씬 편해졌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다양한 내용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신고에 따로 돈을 안 들여도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편해진 만큼 세금을 더 확실히 걷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도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홈텍스에 접속,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 목록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위 경로를 따라가면 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홈텍스에 접속,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매달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정리해두었다면, 위 경로로 접속하여 홈텍스에 집계된 내역과 나의 목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홈텍스에는 전자로 발급된 내용만 들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홈텍스에는 집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는 원본으로 5년 동안 보관해두어야 한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준비된 자료들 분류하기

     매출과 매입의 정리가 다 되었다면 신고할 준비는 거의 다 되었다. 

     준비된 자료들을 분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좀 더 수월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먼저, 매출 부분이다. 매출을 세금계산서 매출분,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매출분, 기타 매출분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판매처별로 구분한다.  

     다음은 매입 부분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분류해두었다면, 나머지 매입분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들은 전자와 종이로 구분해둔다. 

     

    매입내역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따로 다루기로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에 위의 과정대로 준비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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