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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 지급명세서 이해하기카테고리 없음 2022. 11. 24. 17:45반응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는 서류이다. 사업장의 기본정보와 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구분에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존재한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는 다른 소득인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본 사이트에서는 일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만 다룰 예정이다.
제출방법?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쉽게 제출할 수 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복지 이음 >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위의 서식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되기 때문에 복잡한 서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연히 보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출력을 하게 되면 위의 서식에 내용이 작성되어 출력되기 때문이다. 모든 세무서식을 보는 방법은 익히고 있는 것이 좋다.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 이해라고 할 것도 없이 쉽게 읽힐 것이다.
작성방법?
먼저 기본정보와 지급정보를 입력한다. 기본정보는 사업장 정보로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월 근무일수,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일용직의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일 급여 15만 원까지이다. 따라서 일급 20만 원으로 근무했다면 15만 원까지는 과세소득, 5만 원은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루의 소득세를 구하고 그 소득세들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되고 하루의 소득세가 1000원이 넘지 않는 경우 소액징수부로 원천세가 공제된다.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대략 일급 187,000원이다. 세율은 6%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모든 내용을 등록한 후 입력 현황을 확인하고 소득자료 작성 완료를 클릭한다. 그리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이다.
만일,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제출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면 마지막 제출분으로 제출이 완료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신고서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출기한?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즉, 9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10월 31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이때, 12월 근무한 급여를 12월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말일로 지급일로 보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말일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에 신고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매월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내용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미제출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의 0.25%가 부과된다. 원천징수세액이 아닌 제출금액의 0.25%이니 일용직이어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아 가산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일치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서류들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반기 신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원천세는 반기를 신고할지라도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신고해야 한다. 소득자 별로 신고 내용과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근로자를 신고하고 있고,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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