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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앞면) 이해하기카테고리 없음 2022. 9. 28. 17:48반응형
한 장에 내용이 너무 많아!
한 장에 글씨가 너무 빼곡하게 들어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하고 쉽다. 말이 어려울 뿐이지, 내용은 어렵지 않다. 내 생각이지만, 이 신고를 받아보는 세무서 직원들이 한눈에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첫 장에 필요한 내용을 다 넣다 보니, 이렇게 된 듯하다. 그 정도로 첫 장에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 안의 세부 내용들은 부속서류들이 뒷받침하는 식이다. 그리고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 볼 신고서의 뒷장은 해당되는 사항들만 적는 신고서식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필수적인 내용은 앞장에, 선택적인 내용은 뒷장에, 뒷받침 내용은 부속서류에 포함되는 간단한 형식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앞면에 대한 설명이다.
상단
먼저, 맨 위 상단 부분에는 신고 구분과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1)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기(1월~6월), 2기(7월~12월)가 기본이다. 예정신고기간은 기본 신고기간을 절반으로 나눈 기간이다. 즉 1기 예정(1월~3월), 1기 확정(4월~6월 또는 1월~6월), 2기 예정(7월~9월), 2기 확정(10월~12월 또는 7월 ~12월)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된다. 법인사업장은 모두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대상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 기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② 휴업을 하거나 사업이 부진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 납부세액의 1/3이 안 되는 경우
③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확정신고
일반적인 신고를 말한다.
3) 기한 후 과세 표준 신고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다.
즉, 1기 예정신고는 5월 25일,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는 1월 25일이다. 이때, 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다음날이 그 기한이 된다.
이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를 할 때에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다.
4)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사업 확장을 위해 시설투자를 하였거나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한다. 위 세 가지 경우는 현금흐름이 부족한 경우로 자영업자가 자금의 압박을 받는 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해 포스팅할 때에 다루고자 한다.
신고내용
드디어 본 신고내용이다. 가운데의 가장 큰 표가 주요 내용이다.
상단에는 구분, 금액, 세율, 세액이라고 나누어져 있다. 이때, 금액은 과세표준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더하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이 된다.
이제 세로로 나뉘어있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앞서 모두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는 모르는 말이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은 매출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칸이다. 매출은 과세분과 영세율분이 있는데, 영세율은 수출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때문이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소비를 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수출을 할 경우, 소비하는 국가는 수출한 상대 나라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다.
과세 부분에는 (1)"세금계산서 발급분", (2)"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3)"신용 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부분이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내가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가 세무서에 발행을 요청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 칸에 금액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부분에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부분이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부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 등 증빙이 없는 매출 부분이 해당된다.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 매출과 현금매출이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엄연히 다른 매출이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증빙이 있는 매출로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매출이고, 현금매출은 증빙이 없는 매출로 자영업자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다. 사실 하루하루 기록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파악하고 있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매출과 현금매출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영세율 매출 부분이다. 영세율 매출은 영세율 (5)"세금계산서 발급분"과 (6)"기타"로 나뉜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당연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는 직수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매출 등을 넣으면 된다. 즉, 영세율로 매출했지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
매출 부분에 (7)"예정신고 누락분"을 넣을 수 있다. 최대한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정신고 때 누락한 부분은 확정신고 때 추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신고 때 누락했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매출의 마지막 부분은 (8)"대손세액 가감"부분이다. 대손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을 때를 만한다. 따라서 대손세액 가감은 대손이 났을 경우, 내가 납부했던 매출세액을 돌려받기 위함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 경우를 자주 겪지 않으니 본 내용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따로 포스팅하는 걸로 하겠다.
매입세액
매입세액 부분도 매출세액 부분과 비슷하다. 맨 위에 부분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다. 매출세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10)"일반 매입"과 (10-1)"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1)"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는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매입분만 해당된다. 고정자산이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를 말한다. 냉장고, 커피머신, 시설장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매출세액과 같이 (12)"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고 (1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반영할 수 있다. 이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을 때 신고 가능하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카드 매입내역과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의제매입 새 액 등이 포함된다. 매출세액과 다른 점은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이 아닌 증빙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매출은 증빙이 없는 현금매출도 신고를 하지만, 매입은 위 세 개의 적격증빙이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매입내역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반영해야 한다. 이 내용도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경감 및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한다. 하지만, (18)"기타 경감 공제세액"과 (19)"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등으로 세액을 공제해준다. "기타 경감 공제세액"은 신고서의 뒷면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어 바로 다음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는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의 전자화폐 매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1.3%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이다. 이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 양수자가 대리 납부한 금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신용카드업자가 대리 납부한 세액, 가산세액
(20-1)"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특례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자일 경우 반영하면 된다. (21)"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을 반영한다.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세액이 나와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한다. (22)"예정 고지 세액"은 4월과 10월에 고지받은 납부세액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일반과세자들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금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고지를 받는다. 이때, 납부한 금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업을 포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23)"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해당사항이 있다면, (24)"매입자 납부 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25)"신용카드 업자가 대리 납부한 세액" 등을 반영한다. 그리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함께 반영한다. 가산세는 뒷면의 내용에서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폐업신고, 영세율 상호주의
세액을 모두 가감하여 계산했을 때, 5,000만 원 이하의 환급세액이 나왔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계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하여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작성한다.
영세율 상호주의는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
과세표준 명세
신고서의 왼쪽 하단의 작은 표가 "과세표준 명세"이다. 과세표준 명세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업태별로 파악한다고 보면 된다.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관 등으로 인해 임대수입이 발생했다면, (31)"수입금액 제외"에 금액을 반영한다. 이때, 합계금액은 9번의 금액과 같아한다.
신고 서명
과세표준 우측의 신고서 명란은 해당 내용을 적절하게 작성하였다는 서명란이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앞면을 보는 방법을 안내했다. 말이 어려운 거지, 사실 내용은 쉽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을 뿐이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 세금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들을 읽다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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