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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뒷면) 이해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2. 9.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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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서 뒷면

     지난 글에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해하는 내용이다. 지난 글에서는 앞면을 설명하였고 이번에는 뒷면이다. 뒷면은 앞면의 내용들을 보충해주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쉽다. 세로 부분의 구분은 앞면과 동일하다.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앞면에서 확인했듯,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적는 칸이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이다. 매출과 매입 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증빙에 따라서 한 번 더 나누어 놓았다. 매출의 경우, 먼저 과세분과 영세분으로 나누어 세금의 유무를 구분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출분과 그 외의 매출로 나누어져 있다. 매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입분과 그 외의 증빙으로 구분해두었다.

     

    (14)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는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제외한 매입내역들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반영된다. 세금계산서 매입분과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 부분은 일반 매입분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고정자산 매입분을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이유는, 이후 관련 서식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할 때,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43) 다음은 "의제매입세액"이다.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부속서류가 필요한 내용으로 부속서류를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44)"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도 "의제매입세액"과 같은 맥락이다. (45)"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자의 경우 반영한다. 이는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하여 반영한다. 즉, 면세사업을 위해 구매한 감가상각자산이기 때문에, 구매 당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못 받았지만,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경우이다. 다음은 (46)"재고 매입세액"이다. 재고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이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재고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금액을 반영한다. 다음은 (47)"변제 대손세액"이다. 변제 대손세액은 앞면에서 설명했던 대손이 발생 및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후에 대손 금액을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대손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반영한다. (48)"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은 특례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이라면, 그 특례에 따른 공제 세액을 반영한다.

     가장 대중적인 자영업자(음식점 등)의 경우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과 "의제매입세액" 부분만 알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해하는 데에 문제없을 것이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50)"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적절한 증빙을 취득한 매입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반영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는 8개가 있는데, 이 또한 부속서류를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51)"공통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세액"은 위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과 같은 맥락이지만, 반대의 상황이다.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지만, "공통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세액"은 매입한 재료 중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반영한다. (52)"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폐업하는 사업장이 반영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대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반영한다. 즉, 이전에 매입을 하면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18)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명세

     (54)"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다. 이는 확정신고에만 적용 가능하다. 만원이 적용된다. (5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직전연도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건당 200원씩 적용받을 수 있고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즉, 1년에 5000건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송까지 한 것으로 되어 따로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프로그램을 사용할 정도의 규모가 아닌 자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홈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56)"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다. (57)"대리납부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경 공제금액을 적는다. (58)"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란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공제이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란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발급금액의 1.3%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이 혜택의 한도는 연간 천만 원이다. 앞면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보다 혜택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 넓은 셈이다. 또한 혜택의 한도도 높다. 이는 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혜택으로 추측된다.

    (26) 가산세액 명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많아 따로 글을 쓰는 것으로 한다. 그래도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가산세이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받는 입장의 사업자도 늦게 받은 이유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즉, 나의 매입 증빙을 내가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이다. 따라서 매월 10일 전에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면세사업수입금액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해당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과세표준 명세"와 같이 업종별로 매출 금액을 분류하여 적는다.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이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을 경우 그 금액을 반영한다. 

     

     

     이렇게 두 번째 장까지 확인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이나 신고를 맡긴다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흐름을 이해할 수는 있다. 단순히 내가 받아야 하는 공제 금액이 들어갔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흐름 이해를 넘어 세부 금액들을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필요하다.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주긴 하지만, 세금을 더 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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