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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카테고리 없음 2022. 9.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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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근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발급하지 않을 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매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이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매출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매출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본인의 소득이 높게 잡히면 세금과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다. 이에 매출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매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증빙을 못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후에 비용처리를 할 경우,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없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모든 매입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때, 송금 확인증,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하니, 어떤 거래를 할 경우라도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더라도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하여야 한다.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확인방법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조회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4800만 원으로 거래상대방의 매출도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신청/메뉴 > 일반 세무 서류 신청 > "매입자발행" 검색 > 인터넷 신청 > 관련 서식 내려받기 > 첨부서류 첨부 > 신청하기

     

    작성요령

    신청인 인적사항은 본인 사업장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된다. 공급자 인적사항은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필수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큰 금액을 거래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신청내용의 "공급대가"에는 지불한 총금액을 작성한다. 그리고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적는다. "거래내역명세서"에는 거래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는다. 신청 내용의 공급대가와 "거래내역 명세서"의 공급대가의 금액은 일치해야 한다. 또한, 거래증빙의 금액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비고란에는 대금 결제 방법을 적는다.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작성한다. 첨부서류에는 지급 증빙과 계약서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후 절차

     1)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요건을 검토한다. (검토 후 신청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신청인에게 거부 통지를 한다.)

     2) 거래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에 보낸다.

     3) 거래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다.

     4) 확인 결과를 거래상대방과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통지한다.

     5)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한다.

     6)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급한다.

     위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이 꽤 소요된다. 하지만, 신청일의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야 한다. (1기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7월 5일에 신청 > 8월 31일까지 통보)

     

     

     거래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닌 문자로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좋다. 거래 일시와 금액,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보낸다. 그리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때, 해당 문자도 첨부하면, 본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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