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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이해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2. 11.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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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지난 글에 이어 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지난 글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였다면, 이번에는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자의 지급명세서이다. 이는 연말정산과 간단한 종합소득세가 합쳐져 있는 것 같은 신고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은 거의 할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본인의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할 경우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 연말정산대상자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대상자로는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인, 음료품 배달인이 있다. 이 중 방문판매인과 음료품 배달인의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할 것이라고 신청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은 무조건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 때, 양도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인의 연말정산 신청 기한 :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인의 연말정산 포기 신청 기한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연말정산 방법

     만일, 사업소득에 대한 소속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현재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전의 사업장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액 계산의 순서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으로 이루어진다.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만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에서는 이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 단순경비율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 및 개인을 위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경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홈텍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만일,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경비율을 적용한다.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을 통해 확인한다. 

    참고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보험모집인 : 940906 / 방문판매원 : 940908 / 음료품 배달원 : 94090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 나열된 공제들만 가능하다

    - 인적공제(기본,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자녀 세액공제(자녀, 출산 입양)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분에 한함)

    - 표준 세액공제(7만 원)

    무신고시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 가능하다.

     

    기납부세액은 수입금액의 3%로 계산된다. 흔히 말하는 3.3%가 이 금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의 순서대로 계산했을 때, -면 환급, +면 납부이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들은 근로소득자들처럼 분납은 불가하다.

     

    제출기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다. 이때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면 기부금 명세서도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한다. 즉, 150만원 초과일 경우 연말정산용을 제출하고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용이 아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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