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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이해하기카테고리 없음 2022. 11. 28. 11:24반응형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정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고있다.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인과 음료품 배달인 중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방문판매인과 음료품 배달인이지만 연말정산을 포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들은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은 후속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한 눈에 들어온다.
보통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자들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들은 위의 서식 내용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른 명세서들보다 서식이 간단하다. 근무지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작은 개인 사업자처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간단한 인적정보와 사업구분, 근무 총 기간, 연간 소득금액만 적으면 된다.
4,000만 원은 무슨 기준일까?
지급명세서 상의 4,000만 원 이하 분과 초과분은 세액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나누어 놓는다. 수입금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을 위해 사용했을 비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들은 필요경비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이 단순경비율은 '이 정도까지 비용으로 인정할게'라고 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요율이다. 이 요율이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4,000만 원까지는 해당 요율을 적용하고 4,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당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필요경비와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만 알아도 무방하다.
사업구분은 어떤 것을 써야할까?
사업구분은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선택지가 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 저술가
- 화가 관련
- 작곡가
- 배우
- 모델
- 가수
- 성악가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연예보조
- 자문/고문
- 바둑기사
- 꽃꽂이 교사
- 학원강사
- 직업운동가
- 봉사료 수취자
- 보험설계
- 음료배달
- 방판/외판
- 기타 자영업
- 다단계판매
- 기타 모집수당
- 간병인
- 대리운전
- 캐디
- 목욕관리사
- 행사 도우미
- 심부름 용역
- 퀵 서비스
- 물품 배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방과 후 강사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중고자동차 판매원
- 병의원홈텍스에서 신고하기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 사업 및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 작성 제출로 접속한다.
그리고 본인 사업장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호 넘어간다. 그리고 근로자의 인적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한다. 한 명씩 입력 후 등록버튼을 누르고 모두 입력이 완료되면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누르고 제출을 완료한다.
제출기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같은 기한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4월 5일 폐업이라면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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