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회계 - 지분법회계 - 투자주식의 분류와 평가카테고리 없음 2025. 6. 26. 13:34반응형
- 투자주식의 분류
1. 투자수익 획득목적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2. 경영전략상 목적 (관계기업주식, 종속기업주식)
a. 피투자기업에게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목적-
-
-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투자주식
- 투자주식이 활성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상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가 어려움
- 관계기업주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유의적인 영향력 이 있다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
-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20%이상을 취득하였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것으로 봄
- 공동지배기업 주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조인트벤처
-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
- 특징
- 참여자가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구속받는다.
-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 기업의 공동약정 대상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는 경우, 공동영업으로 분류
- 별도기구로 구조호된 경우
- 법적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관련 상황 및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
- 공동기업의 정의가 충족되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은 공동지배기업주식으로 분류
- 종속기업주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연결결산 과정을 통하여 주식이 아니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및 수익/비용을 연결재무제표에 직접 표시
- 매도가능증권
-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과 단기매매증권, 관계기업주식, 공동지배기업 쥑 또는 종속기업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투자주식에 해당
- 공정가치로 측정
- 예외 :
-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기업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영업환경 또는 영업실적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기술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등으로 외감대상이 아닌 기업
-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 평가자가 정당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평가기업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기업 등 미래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예외 :
- 투자주식의 평가
- 원가법
- 취득원가로 평가
-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화나 시장 가격의 변화에 대해 기록하지 않음
- 현금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 수익만 인식
- 취득원가주의에 객관적
- 처분시기를 자의로 결정 → 손익의 인식시기를 기업이 조정
- 자산의 공정가치를 적절하기 표시하지 못함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를 재무제표에 표시
- 평가손익
- 단기매매증권 : 당기손익
- 매도가능증권 : 기타포괄손익
- 합리적인 정산 시장을 가정
- 계속기업가정을 전제로 함
- 지분법
- 최초 : 취득금액으로 인식
- 취득시점 이후 :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화에 따라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평가
- 저가법
- 취득금액과 결산일 현재 피투자기업의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
- 현행 회계실무에서 사용하지 않음
- 단기매매증권
-
지분율 분류 영향력 평가방법(개별) 평가방법(연결) 20% 미만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없음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법 20%이상~50% 관계기업주식 유의적인 영향력 지분법 지분법 지분율과 무관 공동지배기업주식 공동지배력 지분법 지분법 50% 초과 종속기업주식 지배력 지분법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인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