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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회계-지분법회계-취득과 처분
    카테고리 없음 2025. 8.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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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기업의 가치 평가: 지분법의 심화 적용과 특별한 상황들

    지난 시간, '유의적인 영향력'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투자(관계기업 투자)에 적용되는 지분법의 심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관계기업의 지분을 여러 단계에 걸쳐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그리고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할 때 등 특별한 상황에서 지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분법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이해하고 기업 재무제표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분법 평가의 기준점: 취득일 현재 순자산 공정가치의 의미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시점, 즉 '취득일 현재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입니다.

    1) 자본 항목의 의미

    • 기업의 가치(기업가치)는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공정가치 영업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계기업의 법적인 자본 구성 항목(자본금, 결손금, 이익잉여금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업결합 관점: 지분 취득은 장부상 '자본'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분법에서의 평가 기준점 지분법 회계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시점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영업권 금액이 향후 지분법을 적용하는 기준점이며, 관계기업의 법적 자본 구성 항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지분법 적용 절차와 세무조정

    • 지분법 관점에서 투자 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시점에 관계기업의 공정가치화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취득 시 발생한 공정가치 차액에 대한 지분법 적용 과정과 세무조정의 유보 처리는 일반적인 회계 및 세무 조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 단계적인 취득: 한 번에 지배하지 않았다면?

    투자 기업이 관계기업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주식은 일반적으로 매도가능증권에서 관계기업 주식으로 분류가 변경되고, 평가 방법도 공정가치법에서 지분법으로 전환됩니다.

    단계적인 취득 시 회계 처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단계법: 최초 취득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했다고 가정하고, 그때의 취득 금액과 평가 금액을 산출하여 관련 계정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2. 일괄법: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관계기업 주식의 취득 금액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공정가치와 추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지급 대가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단계적인 취득 시 관계기업 주식의 취득금액

    관계기업 주식의 취득금액 = 기존 주식의 공정가치 + 추가 취득 대가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인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3. 단계적인 처분: 일부만 팔고도 영향력을 잃는다면?

    투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함으로써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남은 주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 관계기업 주식 처분손익 계산

    처분되는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금액 = 기존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금액 × 처분 비율 관계기업 주식 처분손익 = 처분 대가 - 처분되는 주식의 장부금액

    •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 처리: 처분하는 관계기업 주식에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처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법자본변동도 주식과 함께 처분된 것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산정합니다. 남은 지분법자본변동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으로 대체 처리합니다.

    4. 취득 대가 산정: 거래 원가는 어떻게 처리할까?

    관계기업 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법률수수료 및 컨설팅수수료 등의 거래원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 '사업결합' 기준서 준용: 이 기준서를 준용한다면 거래원가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다른 자산 관련 기준서 참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등을 다루는 기준서에 따르면 거래원가는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 보아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실무 관점: 관계기업 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거래원가에 대해서는 연결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기본 성격이 '투자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의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결합' 기준서를 준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 대가의 변경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업 주식 등의 금액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론: 이러한 거래원가나 조건부 대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의 취득과 처분

    투자 기업이 이미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 추가 취득: 유의적인 영향력을 이미 획득한 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계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추가 취득 행위를 추가적인 투자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기존 취득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 만약 추가 취득 시 관계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추가 취득 주식은 기존 주식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분 처분: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 처분손익(당기손익) = 처분 대가 - 처분 직전의 장부금액 × 처분 비율
      • 처분 직전의 관계기업 주식에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이 존재한다면, 처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법자본변동도 주식과 함께 처분한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6. 약정에 의한 출자전환 또는 무상감자

    부실하거나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할 경우, 종전 주주에 대한 무상감자나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이 약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회계 처리: 취득 시 이러한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투자 기업은 해당 약정을 고려하여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취득 시점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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