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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지분법회계-지분법에 대한 일반사항카테고리 없음 2025. 6. 26. 13:37반응형
- 지분법의 적용범위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기업주식
- 유의적인 영향력 :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공동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기업주식
-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 적용
- 지배력 : 자신의 경제력 효익을 위한 것이라느 합목적성을 전제로 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기업주식
- 재무제표
-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
-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결산일과 회계기간은 가능한 일치해야 한다.
- 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신뢰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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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일의 차이
- 투자기업은 가능한 투자기업의 결산일과 회계기간이 동일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 ⇒ 다르다면, 투자기업은 투자기업과 동일한 결산일과 회계기간을 가정하여 작성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요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 환율 변동 : 투자기업의 결산일에 맞게 피투자기업도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회계정책의 차이
-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 상이하자면,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에 부합되게 적절히 수정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
- 재무제표의 신뢰성
-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절차를 통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것이 바람직
- 결산일의 차이
3. 지분법 적용의 정당성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이유
- 피투자기업이 ㅂ배당금을 지급할 대원이 충분하게 있다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투자기업이 기간 손익을 조정할 수 있다.
- 관계기업의 경우 배당금 자체보다는 결산일 현재 피투자기업이 배당가능재원 보유 여부와 재원의 변동이 중요한 회계적 사건임 ⇒ 피투자기업이 순이익을 실현했을 때, 투자기업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에 충실한 것
- 지분법은 미실현손익을 제거 → 투자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기간 손익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차단
반응형 - 지분법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