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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업과 관계기업간에 발생한 거래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해석
- 내부거래 지분액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분법을 통해 제거
- 미실현 손익
- 투자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자산 매매로 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자산을 매입한 기업이 관련 자산을 결산일까지 보유하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손익이 외부로 해소되지 않은 경우 발생
- 투자기업은 내부거래로 발생된 미실현 손익을 지분법에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순자산이나 순이익의 왜곡 효과를 제거
- 상향판매/하향판매에 관계없이 항상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분법으로 반영
- 재고자산 거래
- 미실현자산 =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익률 *지분율
- 미실현손익 = 기말미실현자산 - 기초미실현자산
- 유형자산 거래
- 비상각자산 (토지 등)
- 상각자산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 외부에 자산을 처분하여 해소하거나 상각비를 통하여 해소
1. 내부거래가 발생된 현재 상태의 재무제표를 파악
2. 내부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재무제표를 추정
3. 1과 2의 차이에 지분율을 곱하여 지분법에 반영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하향판매)로 발생한 손익은 전액 제거한다. 상향판매로 발생된 미실현손익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과 동일하게 지분율만큼만 제거한다.
- 종속기업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연결재무상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지분액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기업이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실시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강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순이익과 순자산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종속기업에 대한 평가방법은 관계기업에 대한 평가방법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