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연결회계-지분법회계-내부거래
    카테고리 없음 2025. 6. 26. 13:51
    반응형
    • 투자기업과 관계기업간에 발생한 거래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해석
    • 내부거래 지분액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분법을 통해 제거
    1. 미실현 손익
      • 투자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자산 매매로 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자산을 매입한 기업이 관련 자산을 결산일까지 보유하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손익이 외부로 해소되지 않은 경우 발생
      • 투자기업은 내부거래로 발생된 미실현 손익을 지분법에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순자산이나 순이익의 왜곡 효과를 제거
      • 상향판매/하향판매에 관계없이 항상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분법으로 반영
    2. 재고자산 거래
      • 미실현자산 =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익률 *지분율
      • 미실현손익 = 기말미실현자산 - 기초미실현자산
    3. 유형자산 거래
      1. 비상각자산 (토지 등)
        • 외부에 자산을 처분하여 해소
      2. 상각자산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 외부에 자산을 처분하여 해소하거나 상각비를 통하여 해소
    1. 내부거래가 발생된 현재 상태의 재무제표를 파악
    2. 내부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재무제표를 추정
    3. 1과 2의 차이에 지분율을 곱하여 지분법에 반영
    1.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하향판매)로 발생한 손익은 전액 제거한다. 상향판매로 발생된 미실현손익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과 동일하게 지분율만큼만 제거한다.
      • 종속기업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연결재무상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지분액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기업이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실시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강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순이익과 순자산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종속기업에 대한 평가방법은 관계기업에 대한 평가방법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였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