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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회계-지분법회계-관계기업주식 분석
    카테고리 없음 2025. 6.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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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관계기업주식의 구성내역

    • 투자기업의 순자산 지분액 = 관계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 지분율
    • 투자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 관계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 지분율
    • 영업권(염가매수차익) =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순자산 공정가치
    = 자산의 공정가치 - 부채의 공정가치
    = (자산+자산 공정가치 차액) - (부채+부채 공정가치 차액)
    = (자산-부채)+(자산 공정가치 차액 - 부채 공정가치 차액)
    = 순자산 장부금액 + 자산/부채 공정가치 차액
    관계기업주식 장부금액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 * 지분율 + 영업권
    = (순자산 장부금액 + 자산/부채 공정가치 차액)* 지분율 + 영업권
      • 매수가격배분(PPA) : 순자산 공정가치르 측정하고 취득금액을 공정가치와 영업권으로 배분하는 과정
        1. 순자산 공정가치의 측정
          • 순가산 공정가치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관계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실사, 감정평가 또는 가치평가 기법 등을 통하여 확정
          • 공정가치 차액(순자산 장부금액과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련 자산/부채를 처분(또는 상환)하거나 상각 완료 시점에 해소
        2.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
          • 영업권 : 투자기업이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보다 더 지급한 금액 (관계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고려하여 가치평가)
          • 영업권(염가매수차익) =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지분율
        3.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일반회계기준)
          • 영업권 :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상각, 매 결산기 말 손상검토 실시, 손상된 영업권은 환입되지 않음
          • 염가매수차익 :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1. 취득 후의 회계처리
      1. 관계기업의 순자산과 과계기업주식 장부금액의 관계
        • 관계기업주식 취득 후 관계기업의 순자산이 변동하면, 그 변동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고 그 변동 원인을 관계기업주식 장부금액에 반영
          • 관계기업주식의 취득과 지분 평가
            • 투자기업이 인식하는 관계기업의 순자산은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의 매수가격배분절차를 통해 확정한 순자산 공정가치임
            • 순자산 공정가치와 영업권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분석하여 관계기업주식에 반영
            •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지 않음

    적용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 취득시점에 투자기업이 인식한 공정가치 차액을 유보처럼 관리하고, 동 항목을 관계기업이 보고한 순자산 변동에 가감하여 지분법을 적용
    지분법과 세무조정
    지분법 적용 기준 재무제표 = 취득시점에 PPA를 통해 결정된 재무제표
                                            = 관계기업이 보고한 재무제표 + 공정가치 차액 등 조정

    법인세 납부 기준 재무제표= 세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 기업이 보고한 재무제표 + 세무조정
    1. 순자산 장부금액의 변동요인
      • 당기순이익 : 관계기업이 당기이익을 인식하면, 투자기업은 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 배당금의 지급 : 관계기업의 배당은 누적된 순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대체하는 투자의 환급 과정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배당금만큼 차감)
      • 기타포괄손익 : 관계기업이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며, 투자기업은 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
    2. 관계기업주식의 분석
      • 관계기업주식의 취득금액 = (순자사 장부금액 + 공정가치 차액) * 지분율 + 영업권
      • 지분법 평가액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 지분율 + 영업권 변동액
      • 1년 후 관계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 관계기업주식의 취득금액 + 지분법 평가액(지분이익) = 관계기업의 1년 후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 영업권 잔액
      ⇒ 결산일 현재 관계기업주식의 장부금액은 취득금액에 결산일까지의 지분법 평가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과 동일
        • 관계기업주식의 장부금액은 관계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에 영업권 잔액을 한산한 금액과 동일
        • 지분법 평가 누적액 = 누적 지분이익(기타포괄손익) + 누적 지분이익(이익잉여금)
        •                              = 지분법자본변동 + [당기 지분이익 - 배당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  
    ‘누적 지분 평가’와 ‘순자산 분석’
    1. 누적 지분 평가주식
     - 취득 시점부터 결산일까지의 지분평가액을 누적으로 관리
     - 지분액 = 취득금액 + 자본변동 + 당기 지분 이익 - 배당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순자산분석
     - 결산일 현재 관계기업의 순자산을 지분법 관점에서 분석
     - 지분액 =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 영업권
     - 누적지분평가액 = 순자산 분석액
    1.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와 공정가치 차액
      • 지분법을 적용할 재무제표는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에 관계기업이 설립되어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한 것을 가정한 재무제표
      • 관계기업주식의 취득금액이 순자산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구 차액(염가매수차익)은 해당 연도의 지분법이익(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 염가매수차익 =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지분율
    2. 지분법의 적용 중지
      • 투자기업은 지분법 적용 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적용토자주식 장부금액을 한도로 손실을 인식
      • 피투자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부채초과액에 대하여 추가로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음

     


    티스토리로 정리하기에는 살짝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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