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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회계-지분법회계-관계기업의 자본금 변동
    카테고리 없음 2025. 8. 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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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법 심화 분석: 유상증자, 현물출자, 완전자본잠식까지

    지난 시간에는 지분법의 기준점과 단계적인 지분 취득 및 처분 시의 회계처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더욱 복잡하고 실무적인 지분법 적용 사례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와 유상감자, 현물출자, 그리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관계기업 주식 취득 및 그 이후의 처리까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지분법 적용 원칙을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을 통해 기업의 자본 변동이 지분법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원칙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나 유상감자(유상으로 주식을 줄이는 것)는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지분거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 지분율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 지분율의 증가 (유상증자에 불균등하게 참여하여 지분율이 높아진 경우):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균등 유상증자 시점의 관계기업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증가된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과 영업권을 산정합니다.
    • 지분율의 감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상감자로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투자기업이 변동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처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 지분거래손익 계산 절차

    1. 지분 변동 전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자산 지분액을 파악합니다.
    2. 지분 변동 후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자산 지분액을 계산합니다.
    3. 지분변동액 = 1 - 2 (변동된 순자산 지분액 차이)
    4. 주식 취득 (또는 처분)으로 인한 지급 (또는 수취) 금액을 확인합니다.
    5. 지분거래손익(당기손익) = 4 - 3
    • 참고: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시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지분거래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당 유상증자 금액 또는 감자 금액이 주주 간에 서로 다르다면 지분거래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증가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다른 주주는 참여하지 않거나 적게 참여하여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것과 같으므로 위 '지분거래손익 계산 절차'에 따라 지분거래손익을 산정합니다.

    3)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감소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거나 적게 참여하여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 순자산 지분액의 변동: 투자기업은 지분율 감소로 인한 순자산 지분액의 변동에 대해 지분거래손익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영업권: 기존에 인식된 영업권도 지분율 감소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이 감소액을 처분손실로 인식합니다.

    4. 현물출자: 자산으로 주식에 참여할 때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현물출자(현금을 대신해 자산으로 출자)**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 자산을 공정가치로 처분: 출자된 자산이 공정가치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미실현손익을 인식합니다.
    • 처분 자금으로 유상증자 참여: 자산 처분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변동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투자기업의 비화폐성 자산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출자된 비화폐성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관계기업에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경우.
    • 비화폐성 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비화폐성 자산의 출자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5. 관계기업의 완전자본잠식: 투자 주식 가치 0원 이하일 때

    관계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우, 지분법 적용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이슈가 됩니다.

    1)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관계기업 주식 취득

    • 투자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경우, 취득 금액과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을 비교하여 영업권을 산정합니다.
    •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음(-)의 금액이더라도, 취득 금액과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이는 여전히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지분법 적용 중지 후 유상증자 등

    • 지분법 중지: 투자기업이 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다가, 관계기업의 누적된 손실로 인해 지분법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원 이하가 되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이때 인식하지 못한 미반영손실 금액은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 지분법 재개: 지분법 중지 이후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켜 지분변동액이 생기면, 투자기업은 지분법 적용 중지 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미반영손실을 먼저 고려하여 상쇄한 후 지분법이익을 인식합니다.
    • 유상증자 참여 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관계기업이 주주들의 유상증자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 투자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액 중 미반영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과거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만회'한 것으로 봅니다.

    3) 순투자 (Net Investment)

    • 개념: 투자자산 중 법률적인 형식은 다르지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산(예: 우선주, 상환받을 계획이 없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 등)을 '순투자'라고 합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이 없고, 피투자기업이 상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손실 반영 순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 주식 장부금액이 0원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손실이 남아 있다면, 순투자의 평가를 통해 추가로 손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순투자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주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채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은 순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완전자본잠식과 순투자: 피투자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일지라도 유동성이 양호하고 담보권에 의해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영업으로 발생한 채권(순투자 아님)에 대해 대손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종류의 순투자: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여러 종류의 순투자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부채 초과액에 해당하는 손실을 반영하는 순서는 피투자기업을 청산할 때 상환받는 우선순위와 반대되는 순서 보통주 성격에 가까운 자산부터 적용합니다. 이는 지분법의 손실 인식은 주주가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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