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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회계-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영업권의 구성요소, 배분 및 손상
    카테고리 없음 2025. 8.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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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가치의 숨은 주역: '영업권'의 본질과 손상 검사 절차

    기업을 인수할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업이 가진 브랜드 이미지, 기술력, 고객 관계,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더 큰 금액을 지불하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영업권(Goodwill)'**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영업권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부터,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배분되고 손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은 재무제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만큼, 그 의미와 회계처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영업권의 구성요소: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

    영업권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피취득자의 초과수익력(이익 창출 능력): 인수 대상 기업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은 이익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만의 독점적인 기술, 강력한 브랜드 파워, 우수한 경영진,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등에서 비롯됩니다.
    2. 연결실체의 가치사슬 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너지: 인수 기업(지배기업)과 피취득기업(종속기업)이 결합했을 때,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가 절감, 시장 지배력 강화, 새로운 제품 개발 능력 증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영업권의 배분: '현금창출단위'에 묶여 평가되다

    영업권은 그 성격상 기업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영업권)만 따로 떼어내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은 홀로 평가되지 않고, 특정 사업 부문이나 자산 집합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기여한다고 보고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 CGU)' 또는 현금창출단위 집단에 배분됩니다.

    • 배분 대상: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 시 인식된 영업권을 손상검사 목적으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 집단에 배분합니다. 이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 영업권의 특성: 영업권은 사업결합을 통해 획득했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기 불가능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종종 여러 현금창출 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 복잡한 배분: 경우에 따라 영업권은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는 배분될 수 없고, 현금창출단위 집단에만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3. 영업권의 손상 검사와 손상차손 배분

    영업권은 일반적인 자산처럼 감가상각되지 않으므로, 그 가치가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손상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영업권의 손상 (Impairment of Goodwill)

    • 손상 검사 주기:
      •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현금창출단위: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 검사를 합니다.
      •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 검사를 합니다.
      • 사용 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아직 사용 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이 있다면,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검사는 매 보고기간 말 실시합니다.
    • 손상 여부 판단:
      •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자산 매각 시 얻을 수 있는 금액과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 중 큰 값)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 비지배지분의 영업권 포함: 영업권 손상 검사 시, 기업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가산 조정하여 전체 영업권에 대한 손상을 검토합니다.

    2) 손상차손의 배분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 그 손상차손은 다음 순서로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1. 가장 먼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 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2.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 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4. 영업권 손상 절차의 의미

    영업권은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금액과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이로 정의되며, 개별적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영업권은 합병 등을 통해 획득한 사업에서 초과수익력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지급한 금액이므로, 독립적으로는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 평가의 대상: 영업권의 공정가치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어 손상 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복수의 현금창출단위: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하게 된 현금창출단위가 다수인 경우에는 영업권을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고 손상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손상 검사 절차는 상각하지 않는 영업권의 가치가 불합리하게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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