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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사업, 영향력과 지배력-지배력과 종속기업1카테고리 없음 2025. 8. 21. 09:01반응형
🔑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 찾기: '지배력'의 개념과 '특수목적기업' 지배 판단
복잡한 기업 구조 속에서 누가 진정한 '지배자'인지 파악하는 것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에서 **'지배력(Control)'**은 단순히 주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넘어, 다른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y, SPE)'**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지분율만으로는 지배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지배력의 개념과 판단 기준, 그리고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는 복합적인 지표들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배력'이란 무엇인가?
지배력은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효익을 위해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능력'의 유무를 따지며, 그 능력을 실제로 행사하는지 여부는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구별되는 관계: 지배력에 의해 형성된 지배-종속 관계는 일반적인 조합이나 조인트벤처와는 다릅니다. 지배-종속 관계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의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좌우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동의 필요성: 만약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때 다른 경제 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지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지배의 특징입니다.)
- 예외 상황:
- 파산/구조조정: 파산이나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경영정책은 법정관리인의 감독과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지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신탁계약의 수탁자: 일반적인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자의 효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므로, 수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은 지배력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지배력의 '의제(推定)' (Conjectural Control)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50% 초과)를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배력을 가진다고 '의제'합니다:
- 약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능력: 다른 투자자와의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법규/약정에 따른 정책 결정 능력: 법규나 다른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이사회 임명/해임 능력: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이사회 의사결정 시 과반수 의결권 행사 능력: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3) 잠재적 의결권 (Potential Voting Rights)
- 개념: 기업이 소유한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등,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권리입니다.
- 지배력 평가 시 고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조건과 계약상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요: 권리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나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배분 시점: 잠재적 의결권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 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가능성이나 전환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4) 지배력 판단 시 종속기업 지분율 산정 사례 (기타 고려사항)
지배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 의결권 부활 우선주: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결의로 의결권이 부활하는 우선주는 종속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율을 계산합니다. 다만,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지분율 계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종속기업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지분율 변동은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기주식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법적 제한 주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지분율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다른 계열회사 지분 매각 등으로 의결권 제한이 해소될 수 있다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분율 외에 계약 등에 의해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등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연결 범위에 포함됩니다.
💡 주의할 점: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시점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지만, 실제 지분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상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y, SPE)**은 특정 한정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실체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 신탁, 파트너십 등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소유 구조만으로는 지배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특수목적기업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그 특수목적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사용권을 얻거나 특수목적기업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극히 일부만 소유하거나 전혀 소유하지 않더라도 활동에 대하여 유의적인 수익 지분을 보유합니다.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지배력의 지표 예: 활동 (Activity)
- 보고기업을 위한 활동: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고기업(투자 기업)을 위하여 수행되고, 보고기업이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설립한 경우입니다.
- 경제적 의존: 주로 보고기업의 장기자본 원천을 제공하거나, 일상적인 핵심 영업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보고기업이 스스로 제공해야만 하는 재화나 용역 공급을 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지배력의 지표 예: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 의사결정 능력: 보고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설립 후에 생성된 어떤 의사결정 능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을 지배하거나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동조종' 절차의 설정으로 위임될 수도 있습니다.
- 주요 권한: 특수목적기업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능력, 정관이나 내규를 변경하거나 변경 제안을 반대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배력의 지표 예: 효익 (Benefits)
- 효익의 과반 획득 권리: 보고기업이 법규, 계약, 합의 또는 다른 계획, 약정 등을 통해 특수목적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의 과반을 실질적으로 획득할 권리를 갖는 경우입니다.
- 다양한 형태의 효익: 미래 순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순자산 또는 다른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기업에 의해 배분된 모든 경제적 효익의 과반에 대한 권리, 또는 특수목적기업의 청산에 따른 잔여 지분 과반에 대한 권리 등이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배력의 지표 예: 위험 (Risks)
- 잔여 위험/소유 위험 노출: 보고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자본을 모두 제공한 외부 투자자에게 이익이나 신용보호를 보증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잔여 위험이나 소유 위험의 과반을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본 제공자는 특수목적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거나, 채무나 지분을 통해 대여자의 이익과 동등한 주된 대가를 실질적으로 받게 되어, 보고기업이 특수목적기업 활동에 내재된 위험에 노출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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