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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준비하기(매입세액공제여부,불공제대상)카테고리 없음 2022. 9. 29. 17:59반응형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증빙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말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가 더 좁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크게 구분할 점은 '증빙'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이 세 가지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부른다. 이 세가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간혹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정해둔 내용이다. 그러니 다른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를 매입세액 가능한 증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매입세액불공제대상
증빙에 따라 한 번 분류된 매입내역들은 불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대상은 총 8가지가 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한 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총 다섯 개가 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이다. 이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거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내용상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발행자에게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다음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매입공제받아서는 안된다. 인테리어 등 거액이 지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받는다면 세무서에서 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다.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구입, 유지 및 임차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는 말은 합성어이다. 이 단어를 잘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비영업용 자동차, 소형 자동차, 승용차이다.
비영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업무용에 사용하는지 유무가 아니다. 자동차 자체를 통해 임대수입, 매매 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즉,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갖고 있을 것이다.
소형 자동차는 8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정원이 8인 이하이면 소형차에 해당하고 9인 이상이면 대형차에 포함된다.
승용차는 사람이 타고타니는 차를 말한다. 화물차 등은 승용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잡한 단어 같아 보여도 따로 보면 쉽다. 이 단어들의 뜻을 조합하면 1)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2) 8인승 이하인 3) 사람이 타는 자동차이다. 이러한 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고 임차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000cc 이상의 자동차, 125cc 초과의 오토바이이다. 이 자동차들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매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여 공제받지 못한다.
4.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와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5.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매입세액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면세사업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만일 면세사업소득이 있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하나도 없다면 수상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 자체가 면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면, 1월부터 6월 사이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7월 23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다면, 1월부터 6월 사이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8.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라면 거의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데, 홈텍스 상 신용카드 공제 내역을 변경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준비하기"편에서 말씀드린 홈텍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공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확인하시면 꽃집, 약국 등 불공제로 되어 수정 자체가 안 되는 항목들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설명을 조금 덧붙이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공제 여부를 선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1. 면세상품의 매입
면세상품의 매입이라면 그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지 않아 면세가 된다. 따라서 자동으로 불공제 처리가 된다. 꽃, 야채 등의 업종이 해당된다.
2. 해외사용
해외에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공제이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소비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3. 약국 매입
약국 매입은 처방받은 내용이라면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연고나 반창고 등 일반의약품을 상비약으로 구비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4. 주말 사용분
자영업자들은 주말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주말 사용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개인 용도의 주말 사용분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에게 매입한 내용은 불공제 적용을 받는다.
6. 우체국 사용분, 택시비, 교통비
7. 식대
식대의 경우, 매장의 근처만 넣는 것을 추천한다. 너무 먼 거리의 식당을 넣었을 때, 식대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소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
8. 미용실,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이 내용들은 너무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PC방에 가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출력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을 잘 보관해놓는 것이 좋다.
이상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하여 얘기해보았다. 정말 사실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한다면 부담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개인적 용도의 지출도 사업적 지출로 반영하기도 한다. 과유불급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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