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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가산세 한 번에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2. 10.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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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적용되는 가산세가 많고 나름 복잡하다. 하나의 가산세를 내면 그와 연관되어있는 가산세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등록 관련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한 후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법상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가 미등록 가산세와 명의위장등록 가산세이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과세표준)의 1%가 가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가 11%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신고 관련 가산세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납부 관련 가산세는 조금 납부했거나, 많이 환급받은 경우이다.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자연스럽게 납부 관련 가산세를 데려온다. 늦게 신고했으니, 당연히 납부도 늦기 때문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이 때문에 발생한다. 

     무신고 가산세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이 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즉, 정당한 증빙이 있지만, 단순 신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한 납부세액의 20%이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한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전액 누락한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누락 납부세액의 10%라고 생각하면 쉽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다고 해서 가산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영세율 매출을 잘못 신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내용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때는 과세표준의 0.5%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보다 가산세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10%의 20%이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의 0.5%이기 때문이다.

     

    납부 관련 가산세

     납부불성실, 환급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에 이자율을 적용한 후 일수를 곱한다. 이때, 이자율은 0.022%이다. (미납세액 * 경과일 수 * 0.022%) 간혹 0.025%라고 되어있는 글도 있는데, 2022년 10월 4일 현재 기준으로는 0.022%가 맞다. 경과일 수는 신고 및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홈텍스에서 납부가산세 계산하기

     홈텍스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자진납부 > 납부 구분, 세목 선택 > 납부내역 조회 위쪽의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

     위 경로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가산세이다. 

    1) 일반적 내용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지연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제외)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장만 해당)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3%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필요적 기재사항)

    2)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

    가공 발급 및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3%

    위장 발급 및 수위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 과다기재과다 기재 발급 및 수취 가산세 :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의 2%

    자료와 상이한 내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3%

    3)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및 누락, 부실 기재 시 해당 공급가액의 0.5% / 지연 제출 시 공급가액의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누락, 부실 기재 시 공급가액의 0.5%

    4) 기타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 수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 공제금액상 공급가액의 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또는 과소 기재 수입금액의 1%

     

    중복 제외되는 가산세

    1) 등록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전송, 기재 불성실,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제외된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전송, 기재불성실,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제외된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 위장, 자료와 상이한 내용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등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제외된다.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 지연전송 가산세가 제외된다.

    5)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제외된다.

    6)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제외된다.

    중복 제외되는 가산세들을 확인해보면, 같은 내용으로 두 번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부가가시체 감면제도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해당되는 감면제도가 있다. 따라서,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가산세를 덜 낼 수 있다. 

    신고 기한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이다. 

    또한 수정신고시에도 감면제도가 있으니, 수정신고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1개월 이내 신고시신고 시 90%, 3개월 이내 신고 시 75%, 6개월 이내 신고 시 50%, 12개월 이내 신고 시 30% 18개월 이내 신고 시 20%, 24개월 이내 신고 시 1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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