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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가산세 한번에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2. 11. 29. 16:21반응형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1.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미납/과소 납부 분 :
Min [미납부 세액의 50%(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미납부 세액*(3%+미납기간 * 이자율)]
이때,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납기간*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율은 2022년 2월 14일까지는 25/100,000이고 2022년 2월 15일부터는 22/100,000이다.
2.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세액 :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본세의 결정, 경정, 징수에 따라 결정된다.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 특별 징수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부과된다. 계산방법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같다. 소득세가 발생할 때 지방세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두 세금 모두 납부해야 한다.
4. 명세서 관련 가산세 : 명세서 가산세는 정기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 모두 해당된다.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불분명한 내용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지급자나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다르게 적거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또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이자 배당 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 코드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급일 현재에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 후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그 제출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않은 경우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된다. 지급명세서의 가산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유 가산세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이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외 미제출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미제출분 지급액 * 0.125% 미제출분 지급액 * 0.5% 미제출분 지급액 * 0.125% 미제출분 지급액 *0.125%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제출 미제출분 지급액 * 0.25% 미제출분 지급액 *0.25 이 외 미제출분 지급액 * 1% 미제출분 지급액 * 0.25% 제출 불분명 및 사실과 다른 분 해당금액 * 0.25% 해당금액 * 1% 해당금액 * 0.25% 해당금액 * 0.2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상의 각각 총지급 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기도 한다.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1. 과소 납부 및 초과 환급 가산세 :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지만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만일, 기부금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수취하여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와 일반 과소 납부 및 초과 환급세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납부와 초과 환급세액을 뺀 금액의 20%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소 납부, 초과 환급세액의 10%만 가산세로 부과된다.
2.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미납부 세액의 40%, 이외 경우에는 20%가 부과된다.
3. 납부지연 가산세 : 이 경우는 근로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국세는 미납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3/10,000으로 계산한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납기간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다. 납부 고지일로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자율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지방세의 계산 방법은 미납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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