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지출 (경조사비, 공과금)
신입사원 시절, 가장 당황스러웠던 기억 중 하나가 바로 '영수증이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부친상에 조의금을 보냈거나, 협회비를 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될 때 "이건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지?"라며 멘붕이 오곤 하죠.오늘은 영수증이 없어도 당당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증빙의 기술'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이 곧 영수증입니다!거래처 담당자의 결혼이나 장례식에 보내는 경조사비는 카드 전표가 나올 수 없죠. 이때는 부고 문자나 청첩장이 증빙 서류를 대신합니다.처리 방법: 모바일 청첩장 화면을 캡처하거나, 종이 청첩장을 스캔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합니다.한도 체크: 세법상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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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