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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실무 #06] 증빙 없는 지출 (경조사비, 공과금)

by 우수사원 조대리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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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안 나와요!" 경조사비, 공과금 등 증빙 없는 지출 처리법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 생존 로그입니다.

신입사원 시절, 가장 당황스러웠던 기억 중 하나가 바로 **'영수증이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부친상에 조의금을 보냈거나, 협회비를 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될 때 "이건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지?"라며 멘붕이 오곤 하죠.

오늘은 영수증이 없어도 당당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증빙의 기술'**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이 곧 영수증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결혼이나 장례식에 보내는 경조사비는 카드 전표가 나올 수 없죠. 이때는 부고 문자나 청첩장이 증빙 서류를 대신합니다.

  • 처리 방법: 모바일 청첩장 화면을 캡처하거나, 종이 청첩장을 스캔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합니다.
  • 한도 체크: 세법상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원이라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이해가능한 범위라고 인정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 계정과목: 어제 배웠죠? 외부인에게 주는 것이니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2. 공과금과 협회비: '납부고지서'와 '이체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혹은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 내는 협회비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빙 서류: 납부고지서 원본과 은행에서 이체한 **무통장입금증(송금확인증)**을 세트로 묶어 제출합니다.
  • 계정과목:
    • 전기/수도: 수도광열비
    • 협회비/일반 세금: 세금과공과
  • 실무 팁: 은행 사이트에서 이체 후 바로 PDF로 저장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사수가 "이거 송금했어?"라고 물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를 사용한다면, 이미 올려둔 지출결의서의 댓글(결재의견)으로 송금증을 첨부해두는 방벙도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6.03.11 - [분류 전체보기] - [회계 실무 #04] 지출결의서 작성 및 상신하기


3. 영수증이 아예 없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특례'

3일 차에 잠깐 언급했듯이, 국가와의 거래나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026.03.11 - [분류 전체보기] - [회계 실무 #03] 계정과목 구분

  • 금융기관 수수료: 은행에서 떼가는 이체 수수료는 따로 영수증을 주지 않지만, 통장 내역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 택시비/통행료: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영수증 미부착 사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 규정마다 다르니 반드시 사수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영수증을 못 받았을 경우,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게됩니다. 

💡 사수의 신뢰를 높이는 디테일

영수증이 없는 지출일수록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배님, 이번 거래처 조의금은 부고 문자 캡처본으로 지출결의서 올렸고, 결재 종결되면 송금 후 이체 확인증 같이 첨부해두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와 함께 서류를 제출한다면, 사수는 여러분을 **"세무 리스크까지 고려할 줄 아는 꼼꼼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만일, 직접 방문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면 "00팀 000과정에게 00만원 전달완료/전달예정"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도 남겨두면 좋겠죠?


[실무 FAQ 코너]

Q1. 청첩장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A: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다시 찾거나, 정 안 된다면 사수에게 보고 후 해당 경조사의 일시, 장소, 대상자가 명시된 내부 기안문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사진이라도 찍어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Q2. 과태료나 벌금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A: 회사 차 운행 중 과태료가 나왔다면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에 내는 벌금 성격이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불산입). 즉, 회계 장부에는 적지만 세금 혜택은 못 받는 것이죠. 이런 내역은 사수에게 특히 보고를 잘해야 합니다!


마치며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지출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이 업무를 위해 나갔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증빙들을 챙겨보세요!

 

내일 7일 차에는 드디어 회계 실무의 꽃, '세금계산서'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과세·영세·면세의 차이부터 사수를 벌벌 떨게 만드는 '가산세' 이야기까지, 놓치면 안 될 핵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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