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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지출 (경조사비, 공과금)

신입사원 시절, 가장 당황스러웠던 기억 중 하나가 바로 '영수증이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부친상에 조의금을 보냈거나, 협회비를 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될 때 "이건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지?"라며 멘붕이 오곤 하죠.오늘은 영수증이 없어도 당당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증빙의 기술'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이 곧 영수증입니다!거래처 담당자의 결혼이나 장례식에 보내는 경조사비는 카드 전표가 나올 수 없죠. 이때는 부고 문자나 청첩장이 증빙 서류를 대신합니다.처리 방법: 모바일 청첩장 화면을 캡처하거나, 종이 청첩장을 스캔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합니다.한도 체크: 세법상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원이..

카테고리 없음 2026. 3. 16. 17:09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단의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 돈을 썼는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입니다. 1. 핵심 키워드는 '우리 사람'인가, '남'인가?구분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돈의 혜택을 누가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복리후생비: 우리 회사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 (대상: 내부 직원)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고객 등 사업과 관련 있는 외부인과의 관계를 위해 지출한 비용 (대상: 외부 이해관계자)💡 참고: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접대비'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에 따라 두 용어를 혼용할 수 ..

카테고리 없음 2026. 3.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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