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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차에 자산의 가치를 나누는 감가상각을 알아봤습니다.
2026.04.02 - [분류 전체보기] - [회계 실무 #24] 정액법과 정률법
오늘은 그 자산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장부에서 어떻게 지워내는지, 혹은 중고로 팔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폐기와 양도는 전표 입력 방식이 다르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1. 폐기 vs 양도양수, 무엇이 다른가요?
- 폐기 (Scrap): 자산이 고장 나거나 노후화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가(돈)를 받지 않습니다.
- 양도양수 (Sale): 자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노트북이나 모니터 등 감가상각이 끝난 비품들을 임직원들에게 양도양수 하기도 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비품들이 다른 관계법인에서 필요할 경우, 양도양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실무 용어 사전: '비망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비망가액(備忘價額)은 한자 뜻 그대로 "잊지 않기 위해(備忘) 남겨두는 금액(價額)"입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회계상 가치가 사라진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실제로 회사 사무실에 존재하고 사용 중이라면 장부에서 아예 지워버리지 않고 최소한의 상징적인 금액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1. 왜 0원으로 만들지 않고 1,000원을 남기나요?
만약 노트북의 장부가액을 0원으로 처리해버리면, 회계 프로그램의 자산 대장에서 해당 자산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물 관리: 장부에는 없는데 내 눈앞에 노트북이 있다면, 나중에 자산 실사(재고 조사)를 할 때 대조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통제 수단: "이 물건은 우리 회사의 소유입니다"라는 증거를 장부에 최소한도로 남겨두어 분실이나 임의 처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얼마를 남겨야 하나요?
보통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자산별로 취득가액의 5% 또는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기도록 권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1,000원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비망가액은 언제 사라지나요?
오늘 배운 '폐기'나 '양도'가 일어날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 폐기 시: 마지막 남은 1,000원을 '고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며 장부에서 완전히 지웁니다.
- 양도 시: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판매 금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산합니다.
2. 폐기 시 전표 입력 예시
폐기 시 핵심은 장부에 남아있는 가치(미상각잔액)를 모두 '고정자산폐기손실(고정자산처분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사례 | 상황 | 설명 | 차변 | 대변 |
| 1 | 잔존 0월 | 상각 완료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 비품 3,000,000 |
| 2 | 잔존 1,000원 | 비망가액 남음 | 감가상각누계액 2,999,000 고정자산폐기손실 1,000 |
비품 3,000,000 |
| 3 | 잔존 10,000원 | 중도 폐기 | 감가상각누계액 2,990,000 고정자산폐기손실 10,000 |
비품 3,000,000 |
3. 양도양수 시 전표 입력 예시 (노트북 33,000원 판매 가정)
양도 시에는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이에 따라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 모든 예시는 부가세 3,000원을 포함한 33,000원 입금 기준입니다.)
A.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 (이익 발생)
| 사례 | 상황 | 설명 | 차변 | 대변 |
| 1 | 잔존 0원 | 장부가 0원 | 미수금 33,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
비품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 |
| 2 | 잔존 1,000원 | 비망가액 1,000원 | 미수금 33,000 감가상각누계액 2,999,000 |
비품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9,000 |
| 3 | 잔존 10,000원 | 장부가 10,000원 | 미수금 33,000 감가상각누계액 2,990,000 |
비품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 |
B.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 (손실 발생)
| 사례 | 상황 | 설명 | 차변 | 대변 |
| 1 | 잔존 50,000원 | 장부가 50,000원 | 미수금 33,000 감가상각누계액 2,95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 |
비품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 |
💡 실무자의 디테일: "폐기 시 사진 촬영은 필수입니다!"
자산을 폐기할 때 전표만 넣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시 "실제로 버린 게 맞느냐, 몰래 대표님이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남기기: 폐기 전 상태 사진, 폐기물 수거 스티커가 붙은 사진, 혹은 폐기물 처리 업체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전표 뒤에 첨부해 두세요.
- 비망가액 1,000원: 정액법으로 상각이 완료되어도 장부상에 자산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1,000원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 시에는 이 1,000원까지 깔끔하게 털어내야 장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