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접대비불공제1 [회계 실무 #16]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불공제대상) 낸 세금 돌려받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vs 불공제 완벽 정리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 생존 로그입니다.회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낸 10%의 세금을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공제(환급) 받을 수 있다면 회사의 비용을 아끼는 셈이 되죠. 하지만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의 한 끗 차이를 파헤쳐 봅니다.1. 매입세액 공제, 대원칙은 '사업 관련성'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가?'**와 **'적격증빙이 있는가?'**입니다.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사업 관련성: 사무용품 구입, 비품 구매, 광고.. 2026.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