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불공제대상)
회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낸 10%의 세금을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공제(환급) 받을 수 있다면 회사의 비용을 아끼는 셈이 되죠. 하지만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의 한 끗 차이를 파헤쳐 봅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대원칙은 '사업 관련성'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가?'와 '적격증빙이 있는가?'입니다.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사업 관련성: 사무용품 구입, 비품 구매, 광고 선전비 등 회사 운영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어야 합니다.적격증빙에 관련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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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