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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불공제대상)

회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낸 10%의 세금을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공제(환급) 받을 수 있다면 회사의 비용을 아끼는 셈이 되죠. 하지만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의 한 끗 차이를 파헤쳐 봅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대원칙은 '사업 관련성'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가?'와 '적격증빙이 있는가?'입니다.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사업 관련성: 사무용품 구입, 비품 구매, 광고 선전비 등 회사 운영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어야 합니다.적격증빙에 관련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

카테고리 없음 2026. 3. 26. 17:17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단의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 돈을 썼는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입니다. 1. 핵심 키워드는 '우리 사람'인가, '남'인가?구분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돈의 혜택을 누가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복리후생비: 우리 회사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 (대상: 내부 직원)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고객 등 사업과 관련 있는 외부인과의 관계를 위해 지출한 비용 (대상: 외부 이해관계자)💡 참고: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접대비'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에 따라 두 용어를 혼용할 수 ..

카테고리 없음 2026. 3.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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