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낸 10%의 세금을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공제(환급) 받을 수 있다면 회사의 비용을 아끼는 셈이 되죠. 하지만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의 한 끗 차이를 파헤쳐 봅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대원칙은 '사업 관련성'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가?'와 '적격증빙이 있는가?'입니다.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사업 관련성: 사무용품 구입, 비품 구매, 광고 선전비 등 회사 운영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어야 합니다.적격증빙에 관련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과세, 영세, 면세 한눈에 구분하기세금계산서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물건의 성격에 따라 꼬리표가 달라집니다.과세 (10%):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물건(커피, 복사용지, 가구 등)입니다.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영세 (0%): 주로 수출하는 물건에 적용됩니다. 세율은 0%지만, 수출 실적 확인을 위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면세 (0%): 기초 생필품(흰 우유, 쌀, 채소), 도서, 교육 등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때는 '세금'자가 빠진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발급을 할 때에는 과세, 영세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기에서 발급합니다. 이때, 영세는 영세율을 선택해..